7월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 아파트 사면 … 자금 조달 계획 신고해야

[중앙일보 2006-05-28 20:23]


[중앙일보 김원배] 7월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이상이나 재건축 또는 재개발 정비구역 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자금 조달 계획과 실제 입주 여부를 시.군.구청에 신고해야 한다. 건설교통부는 3.3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인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.

지금도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신고 의무가 강화돼 있다.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집 매수자는 계약 체결 뒤 15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. 다른 지역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뒤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. 허위 신고 때 물리는 과태료도 일반 지역은 취득세의 세 배지만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다섯 배다. 여기에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제출 의무가 덧붙여진 것이다.


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금융회사 예금액, 부동산 매도액, 주택.채권 매각대금,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쓸 자기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, 사채(私債) 등 차입금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. 자금 조달 계획을 허위로 기재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.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"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등을 선정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어서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
◆주택거래 신고지역은=2004년 3월 처음 지정된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크게 아파트 거래 신고지역, 연립주택 거래 신고지역, 아파트.연립주택 신고지역 등 3개로 나뉜다. 전국 23개 주택거래 신고지역 중 경남 창원시 명서동을 제외하곤 모두 아파트 거래 신고지역이다.


아파트 거래 신고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18.15평(60㎡)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. 전용면적이 18.15평 이하라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 매매는 신고 대상이다. 단독주택을 사고 팔 때는 실거래가 신고만 하면 된다.


현재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서울 강남(세곡동 제외).서초(내곡동 등 4개 동 제외).송파(풍납동 제외).용산.양천(목동.신정동).강동(길동.하일동.암사동 제외).영등포(여의도동).마포(상암동 등 5개 동).성동(성수동.옥수동).동작구(본동.흑석동), 경기도 성남 분당.수정(신흥동).일산 동구(마두동.장항동).일산 서구(일산동.주엽동).과천.용인(신봉동 등 8개 동).안양 동안.안양 만안(석수동).수원 영통.의왕(내손동.포일동).광명(철산동).군포(산본동.금정동), 경남 창원(북동 등 47개 동) 등이다.


김원배 기자 onebye@joongang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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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정리

1. 기존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중대형 아파트(입주가 끝난 용산구내 아파트)=> 집살때 자금계획신고 필요
2. 재건축지역들 소형평형 아파트라도(삼각맨션, 중산아파트 등의 소형평형아파트)=> 집살때 자금계획신고필요

3. 재개발지역내의 주택(용산구내 재개발지역들)=>실가신고 (자금계획신고 의무없음)
4. 용산구내 아파트분양권(시티파크, 아크로타워 등)=> 구청 검인 유지, 자금계획 신고 부분은 확인필요함.

5. 용산구내 재개발아파트분양권(파크타워 등) => 구청 검인유지, 자금계획 신고 부분은 확인필요함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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